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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m12 서울시는 단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하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네요. 즉,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fordirection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은혜로운 정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 다산 정약용 --- 받아도 되는 건지 헷갈릴 때는 받지 않는것이 상책이겠지요~
- 부패와 멀어지는 습관 계속 7. 지나친 음주가무를 삼가라. 8. 이권 청탁은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라. 9.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하을 가져라. - 서울시 발간 新목민심서 중에서
부패와 멀어지는 9가지 습관 1. 부패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2. 과다한 부채를 지지 마라. 3. 절대 보증 서주지 마라. 4. 불륜관계를 만들지 마라. 5. 도박을 철저히 멀리 하라. 6. 분에 넘치는 주식을 삼가라.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된다. 관부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 다산 정약용 선생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 남이 끌어내리고 스스로 낮다고 여기면 남들이 끌어올려 준다. - 다산 정약용
@eujlee 음..처벌이 더 강화되면 줄어들까요...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란 의미를 가진 廉者安仁 知者利廉(렴자안인 지자이렴)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공직과 부패와의 관계입니다..
<금품수수> 1) 금품을 수수한 후 반환하면 괜찮겠지?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2) 금품을 요구하기만 하고 실제로 받지않았다면 괜찮겠지? → 제안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상책일듯 하네요~~
청렴도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적발, 처벌과 같은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 모두가 부패를 스스로 예방, 통제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 할 수 있는 청렴문화의 정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목민심서]
이제 청렴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강조된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라고 합니다
"사람"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 - 목민심서
개인적인 것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공적인 창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 던진 듯 조촐하여 낡은 수레와 야윈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경행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라면 더욱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되겠지요..공정한 조직 공정한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남도 나와 같이 존중합시다